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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래72
강직한고래7222.12.18

일반적으로 보험료 어느정도 미납시 효력을 상싱할까요?

노쇠하신 아버지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을 진단빋아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거 같습니다. 얼마나 연체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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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계속보험료를 2개월 연체하면 말일까지 유지되다 1일자로 실효되며 실효기간중에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데, 보통 2개월 연체입니다.

    -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미납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3년 이내 납입시 계약은 부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연체가 되고, 납부기준일에 2개월이 지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장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데요. 실효이후 납입최고독촉 일자이후까지 보험료 납입이 안될시에는 해지가 되므로 연체까지는 괜찮으나 실효까지는 안가게끔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보험은 2개월 연속 미납(연체)시 실효가 되며, 실효이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경우 2개월 이상 미납하여도 계약유지는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건에잇어 보험료2회미납시 보험계약은 실효상태가됩니다

    보험계약실효상태에서 부활 하시려면 미납됩보험료를 완납하셔야 부활가능합니다

    1달 치라도 입금하시게되면 실효를 예방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될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미납 사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이상 연체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이상 보험료가 미납되면 정지되며 미납금을 다시 납부하시면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어느정도 미납시 효력을 상싱할까요?

    => 보험료 2달 미납되면 3달째 보험이 실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