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퇴사했고
쉬다가 2022년 2월에 다른곳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전직장에 연말정산시 내야하는
홈텍스자료(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따로 신고하려고했는데....
전직장에서 자료를 받지않으셨는데....
4월에 제꺼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액을 입금을 해주셨네요?
이렇게되면
저는 5월에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액을 더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보다 클 경우 추가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미환급된 잔여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5월에 신고하셔도 차이 없을 것이고, 결정세액이 있긴 하시다면 추가자료반영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72번 결정세액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있으시거나(공란인 경우 0원임)2021년 11월, 12월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72번 결정세액 금액이 없으시다면 카드자료 등을 반영하여도 더이상 돌려받으시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