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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5

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 드려요.

저희는 단체티 회사로 폰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님께서 보내주시는 일러스트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폰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인쇄 작업도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납품사례 올린게 문제가 됐던거 같아요.~ 폰트라이선스가 있는건 잘 인지해서 유료 폰트는 사용 자체를 않하는데요. 고객님께서 보내 주셨던 로고 파일 안에 저희도 알수 없는 유료 폰트가 있었던거 같아요.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일도 없는데ㅜ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위로 내용증명 보내는 법률회사가 원망 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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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2.05.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증명을 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를 직접 사용하여 프린트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물(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봅니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그 내용을 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방어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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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트, 즉 서체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폰트의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화면 위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파일입니다.

    따라서 폰트의 이미지 자체를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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