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트, 즉 서체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폰트의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화면 위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파일입니다.
따라서 폰트의 이미지 자체를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