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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1위가즈아
맥도날드1위가즈아24.04.17

인쇄업체에서 인쇄해준 현수막을사용한것도 저작권법위반인가요??

제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 제작업체에 어린이날 특별할인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제작을 의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회사가 내용증명으로 유료로 제공되는 폰트를 제가 허락 없이 무료로 사용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현수막 업체에서 폰트를 구입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폰트를 구입 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는건 사실이거든요..


이거 형서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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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쇄업체와 현수막을 제작할때 주고받은 계약서 또는 대화내용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인쇄업체에서 임의로 정하여 인쇄해준 것이라면 인쇄업체에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책임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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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제작의뢰한 업체에서 해당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허가ㅜㅣ 없는 사용이 맞다면 해당폰트업체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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