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쇄업체와 현수막을 제작할때 주고받은 계약서 또는 대화내용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인쇄업체에서 임의로 정하여 인쇄해준 것이라면 인쇄업체에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책임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