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진행하려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을 하려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의 반출을 허용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지며, 신고자는 관세사나 자가통관업체(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이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착 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기본제출서류인 수입신고서뿐만 아니라 요구제출서류로서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됩니다.
수입물품은 검사선별을 통해 우범도와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선별되어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목적은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비용은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수리는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로는 신고서 항목의 미비, 첨부서류의 누락 등이 있으며, 통관보류 사유로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 신고 방법은 전자세관시스템(UNIPASS) 또는 전자문서시스템(EDI)을 통해 신고하고 신고 내용은 품목, 수량, 가치, 원산지, 선적 정보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첨부 서류는 인보이스, BL,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냐에 따라 여러 케이스로 구분이 되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입 유형으로는 해외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운송되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으로부터 신고에 대한 이상이 없다는 수리를 받아야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운송이 가능하며, 그 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밖으로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화주는 관세사에게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B/L등)을 전달하여 수입신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모두 납부하여야 수리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 후 통관까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물품검사
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세액심사
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
관세납부
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
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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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절차는 물품이 반입된 뒤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물품에 대한 품명, 가격, 중량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가가 화주를 대행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에 대한 일반과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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