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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미국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아직 매도하지 않았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하여서 수익이 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경우 그 상한선이 없어서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하루만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만약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중이라고 했을 때 아직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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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만 한다면 양도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현된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