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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 기존대출이 있는 경우

재건축 이주비 관련해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주비대출액보다 기존 대출이 더 큰경우 이주비 대출을 안받고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집단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 대출을 해 줍니다. 기존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단대출은 받기 어렵습니다. 집단대출로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 할 겁니다. 기존대출은 해당 대출 기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재건축시 기존 주담대 대출은 상환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현 주담대대출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그래도 근저당 설정이 이전되기 떄문에 유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을 받았다고 반드시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만약 현금청산등을 할 경우에만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