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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구름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망으로 농어촌 주택(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을 오빠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현재 오빠는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 1채(인천)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기준이 맞는걸까요? 추후 아파트를 매도 시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걸까요?
또한 농어촌 주택에 대한 상속세도 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12억 원 이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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