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예금 인출 시 신권으로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거보다 제한적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화폐 기준 변경에 따라 평상시에는 신권 대신 사용 가능한 수준의 깨끗한 화폐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빳빳한 새 돈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창구에서 무제한적인 신권 인출이나 교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신권의 재고 수준에 따라 소액에 한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영업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후 특정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1인당 한도를 정해두고 신권 교환 및 인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평일에 만원, 오천원, 천원, 오만원권을 종류별로 대량 요청할 경우 지점의 보유 상황에 따라 거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창구에서 통장 정리와 인출을 동시에 진행할 때 인출 금액을 특정 단위인 만원, 오천원, 천원, 오만원 권 등으로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창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객이 원하는 지폐 단위를 요청하면 은행 직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특정 지폐 재고 부족이나 창구 업무 효율상 창구 직원이 한정된 지폐로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