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중인데예정신고때 2천만원정도 더 많이 신고가 되었을경우확정신고때 해당금액에 공급가액정도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 과대신고된 원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단순오류의 경우 별도 가산세 없이 2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된 경우 세금계산서 오류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신고된 경우에 가산세는 없으며, 확정신고 시 제대로 신고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