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한채를 갖고있습니다 아버지어머니 동생 저 4식구가 거기에서 살고있죠 아파트가격이 정확한건모르겠지만 대충15억이라고 쳤을때 새금이며 낼거다내고 얼마정도 우리형제한테 덜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하지않고,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최소 1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30억, 일괄공제 5억원)
구체적인 금액 및 공제항목, 어머니께서 상속받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공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정을 위해서는 총상속재산가액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가 모두 판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속세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아파트 예상 가액 만을 가지고 증여세 등을 가늠하여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당 가액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유 정도, 거래의 유형 등을 보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약 30-40퍼센트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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