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상속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 사망후에 가족간 상속세 비율을 알고싶읍니다
어머니 외 자녀5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의 분배비율은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참고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에게 0.5를 가산하는 것으로, 어머님 약 23%, 자녀 각각 15.3%정도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5명은 각각 1임으로 비율로 계산해보면, 배우자는
230.%, 자녀 5명은 각각 15.4%씩의 지분이 됩니다. 상속인간에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정지분과 관계없이 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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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자녀가 각각 1입니다. 따라서 상속비율은 어머니가 1.5/6.5, 각 자녀가 1/6.5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상속비율은 상호간의 협의하기 나름이며, 그 나눠가지시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나눠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를 절세할지 등 고민이 필요한데, 어머니에게 재산을 몰아주실 경우 상속세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꼭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30, 40년 뒤에 먼 훗날에 어머니 사후 때 상속이 다시 이루어질텐데, 그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여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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