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5명은 각각 1임으로 비율로 계산해보면, 배우자는
230.%, 자녀 5명은 각각 15.4%씩의 지분이 됩니다. 상속인간에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정지분과 관계없이 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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