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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9.12

고소장 개인정보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명회훼손 모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장에 피고소인 정보 주민번호 와 주소를

회사에 물어봐서 알려달라했는데

개인정보이야기하면서 알려주지 못한다고합니다.

여기서 난감해지는게...저는 고소장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어떻게 적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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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알지 못하는 피고소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전부 기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피고소인란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면 됩니다. 기재내용상 회사명과 소속부서, 직책 정도만 기재하면 수사관이 특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