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개인정보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명회훼손 모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장에 피고소인 정보 주민번호 와 주소를
회사에 물어봐서 알려달라했는데
개인정보이야기하면서 알려주지 못한다고합니다.
여기서 난감해지는게...저는 고소장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어떻게 적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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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알지 못하는 피고소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전부 기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피고소인란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면 됩니다. 기재내용상 회사명과 소속부서, 직책 정도만 기재하면 수사관이 특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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