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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3.09

고소할 때 피고소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없나요?

고소를 진행 할 때 제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이름 정도만 나오게 하고

주민번호나 주소지 등은 피고소인이 모르게 할 수는 없나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피고소인이 알게되면 추후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염려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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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고한 범죄가 위 제2조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또한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실무상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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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이 피고소인에게 못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에 대한 기재사항에 특별하게 표시를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열람 부동의,

    고소인에 대한 정보 열람 부동의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위의 특별히 기재를 하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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