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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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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12조 용역공급특례에서 질문

12조2항 특수관계인 사업용부동산 용역 공급은 용역의공급으로 본다 조항에서요

이부가세법 12조 만으로

이럴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부가세법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있어서

시가로 과세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로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