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소기업 중도 퇴사하여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합니다
신고는 일단 했는데 신고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청년 90%세액감면 5년) 적용해서 금액은 90%감면금액 적었구요
문제는 제출서류인데 그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또 제출해야하나요? 국세청 조회/발급 들어가서 조회하면 전직장에서 19년도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전산상으로 연계되어 또 제출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새로운 직장에서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시다가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이실 것이므로 중소기업이 받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애초에 감면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