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중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으시겠다고 서류를 내셨는데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최초 취업일 16년
감면기간 16-19년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
전 회사에서 받으셨던거같은데 원래 5년인데
왜 감면 기간이 19년까지로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자신이 소득세 감면을 받은 공제 사실은
본인이 홈택스 들어가셔서 명세서 보시면 되나요?
회사에서는 저렇게만 뜨네요!
만약 그 기간에 못받으신게 있으시면 경정청구 하시면 되는거구용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셔서 연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30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는 3년의 기간동안 감면이 되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5년동안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