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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윽한박새291
그윽한박새291
22.11.25

임차권등기 후 지연이자 계산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지연이자 청구 조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취득한 경우 지연이자 지급 기준일이 모호해서 여쭤봅니다.

1. 주민등록 전출과 임대목적물 반환(이사짐빼고, 열쇠 현관비번 반납)이 동시이행된 날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계산

2. 이사짐빼고, 열쇠 현관비번 반납만 이루어지고 주민등록 전출을 안한 경우 주민등록 전출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전출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계산

3. 이사짐빼고, 열쇠 현관비번 반납한 날(주민등록 미전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계산

상기 1,2,3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사례]

1. 임차권등기 완료: 22.11.1.

2. 열쇠 및 현관비번 반납: 22. 11. 3.

임차인이 열쇠 반납하겠다 지정한 날이 22.11.3.로 `22.11.3.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임차인 전출 전입니다.

임차인이 전출 전이므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임차인 전출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임차인이 아파트관리비 등 부담하고, 전출이후 부터 지연이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외에 어떤 법,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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