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씩 못받고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씩 못받고있습니다. 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증거는 올해2월부터 있습니다. 증거는 영수증을 1시간마다 사진으로 남겨 손님들이 1시간 이하 텀으로 왔다는걸 증명하는 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우 증거가있는 기간의 미지급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가 있는 기간이랑 없는기간이랑 월급지급액이 같고 근로계약서도 갱신한 기록이 없으면 사실상 같은 조건에서 일했다고 무방하니 증거가 없는 기간도 인정 될 수 있나요? 7시간짜리 대타를 한적이 몇번 있는데 그땐 휴게시간이 또 없었는지 7시간어치를 다 주더라구요(증거있음) 휴게시간은 말장난이고 주휴수당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인정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