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를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통 음주면허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로 감경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