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5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24년 1월 6일에 계약해제로 수정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안돼있어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1장은 취소하고 1장은 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래처에서 이미 신고를 해서 정정으로 0원 신고한걸 수정해달라고하는데,
맨처음 끊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는걸까요 ?
아니면 0원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클릭해서 다시 정정하면 될까요? -> 그럼 기재사항착오정정 1장은 0원이고 다른 1장에 금액을 다시 적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