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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안경곰32
탁월한안경곰3223.03.17

임대차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차신고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신고대상자가 어느 쪽에 있나요 만일에 공동으로 아무도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어느 쪽에 부과하는지ㆍ 임대차신고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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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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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나 보증금을 보장을 받기 위해 통상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되고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해서 확정일자 받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일 중 빠른날에 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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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지참시 또는 위임시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누락시 과태료는 양 측에 부과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중으로 금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6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대상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1회 연기된 적이 있고 임대차 거래 신고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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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에게 있습니다.

    신고는 협의해서 한쪽만 해도 되는데 둘다 안할경우 과태료를 둘다에게 나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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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히하시면됩니다. 만약하지않으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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