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