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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제비252
재빠른제비25224.02.10

타인에게 증여를 받았을때 질문입니다

1.타인에게 1.5억원의 돈을 계좌이체로 받고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금통장에 넣어도 이것도 문제가 크게 될까요?

2. 아니면 1.5억중 1억만 신고를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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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증여 받으시는 거라면 나중에 자금출처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액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5천을 1억으로 신고하는 경우 5천만큼 과소신고 해서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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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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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자금을 차입하고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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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없다면 전부 증여받은 것이므로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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