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가 증여시 공제가 되나요?
만약 자식이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기존 비과세 증여 한도인 5천만원+ 이전에 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린 5천만원
해서 세금없이 1억을 증여받을수 있는건가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이체한 기록이 은행에 다 남는데 국세청에서 이런걸 다 감안해서 증여세를 물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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