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비과세 증여 한도인 5천만원+ 이전에 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린 5천만원
해서 세금없이 1억을 증여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부모님께 드린 5천만원이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라고 소명이 되다면 적어주신것처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부모님꼐 드린 5천만원이 증여라고 판단된다면 본인이 1억을 받으실때 증여세 500만원이 과세가 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국세청에서 향후 세무조사시 증여세신고 누락에 대해서 과세할수는 있지만 통상 1억정도의 가족간 자금이체까지는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