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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171
도도한까마귀17123.11.03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세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 추후 연 10~30억을 지급한다할 때 문제될게 있나요?

법인이 아니기에 세금을 내고 월급형태로나 인센티브로 거액을 주는데 있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시로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데 있어 최대 얼마까지가 제한되어 있는건지와 양도세 같은거로 더블로 세금이 나가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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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거액을 주는 경우에 근로소득 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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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급여와 특별히 다를 점은 없습니다.

    30억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 및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10억을 초과하므로 세금만 대략 50%인 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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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가 정해져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면 지급된 근로소득의 일부가 인건비 비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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