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거액을 주는 경우에 근로소득 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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