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세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 추후 연 10~30억을 지급한다할 때 문제될게 있나요?
법인이 아니기에 세금을 내고 월급형태로나 인센티브로 거액을 주는데 있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시로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데 있어 최대 얼마까지가 제한되어 있는건지와 양도세 같은거로 더블로 세금이 나가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거액을 주는 경우에 근로소득 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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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급여와 특별히 다를 점은 없습니다.
30억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 및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10억을 초과하므로 세금만 대략 50%인 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가 정해져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면 지급된 근로소득의 일부가 인건비 비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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