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거주시 상속세 세무조사 간에 주택공사에서도 퇴거 여부를 확인하나요?
-지금 상황
지금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규정상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거주가 어렵기때문에 현재 추후에 상속을 고려해 주소를 아는곳으로 세대주를 만들어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에는 기존 거주자 남편이 거주중입니다. 그 임대아파트 명의를 조건에 부합하는 남편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질문은
*세무서에서 상속세관련 조사시에 주택공사에서도 퇴거한 사람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퇴거한 사람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여부가 궁금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세무서가 상속관련으로 조사하는 부분까지 확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닐시 이대로 명의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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