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시 상속세 세무조사 간에 주택공사에서도 퇴거 여부를 확인하나요?
-지금 상황
지금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규정상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거주가 어렵기때문에 현재 추후에 상속을 고려해 주소를 아는곳으로 세대주를 만들어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에는 기존 거주자 남편이 거주중입니다. 그 임대아파트 명의를 조건에 부합하는 남편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질문은
*세무서에서 상속세관련 조사시에 주택공사에서도 퇴거한 사람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퇴거한 사람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여부가 궁금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세무서가 상속관련으로 조사하는 부분까지 확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닐시 이대로 명의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 관련 조사시에 주택공사에서도 퇴거한 사람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과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의 퇴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세무서가 상속관련으로 조사하는 부분까지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와 주택공사의 조사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주택공사에서 세무서의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즉, 주택공사에서는 세무서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 명의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명의이전을 하는 것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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