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어트 업체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구 예X 이름만 바뀐 현 화X한 다이어트업체에
모델로 계약하고 6주만에 10키로 계약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5키로 빼겠다는거 인바디 결과보고 고객님은 10키로는 빼야된다는말에 어거지로 10키로로 한겁니다)
보증금 200만원 넘고 6주안에 못빼면 환불못받는 형식입니다.
일주일에 3번 나와야하고 사정상 못나가는 1번빼고 다 나간상황인데
갈때마다 관리받고 나오면 800g~1키로는 빠져서 나옵니다.
근데 6주가됐고 직접적으로 빠진 몸무게는 2키로밖에안되서
8키로를 더 못뺐기때문에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저는 26키로를 빼봤기때문에 식단관리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 알고있고 식단관리 당연히 했습니다.
군것질은 원래 하지않아서 안먹었구요
운동안하고 식단관리만 해달라해서 그렇게했는데도 2키로밖에 안빠졌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열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오로지 땀을 빼는 것으로만 하기때문에 그날 그렇게 땀을뺐는데 1키로가 안빠질수가없습니다.
1키로는 물만먹어도 찌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빠지는 속도도 다르고 여기방법이 안맞는사람도 있을것이다
저는 이 방법이 안맞는것같다 이거하고 나오면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리고 귀가 잘안들리고 혀에 마비가 오는것같이 감각이 없다 라고했는데 다른사람도 다 그렇다, 수분만빼는게아니라 지방도 같이빼는거다 하면서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6주만에 10키로 빼는게 가능한일인지
그렇게하면 다들 찜질방 1주일에 3번가서 땀빼고 10키로 뺄수있지않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경우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고소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