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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좀 도와도..

나좀 도와도..

오승금 보이스피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계좌에 알 수 없는 곳(실시간 출금)에서 몇십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원씩 입금이 오면서 오송금이니 연락 바란다고 카톡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되어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리니 그 분이 신원조횐지 계좌 조횐지 의심이 된다며 더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신고를 하니 혹여나 보이스피싱에 엮이고 싶지 않으면 돈을 은행측에서 반환을 하게 하고 제 계좌를 해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또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계좌 입출금을 정지 시키고 그 분이 입금 안됐다고 연락이 와서 은행측에 반환을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보낸 상태입니다. 혹여나 제가 돈을 안 보냈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반환거부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 민사소송 진행시 대금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이고 신고 등 진행하고 은행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소송을 걸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