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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아나콘다51
용감한아나콘다5123.05.08

보이스피싱 통장거래정지 질문드립니다.

지난주 갑자기 통장에 돈이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직후 전화가 와서 돈을 잘못 입금했다 계좌를 줄 테니 이쪽으로 보내달라 해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금주 명이 다른 사실에도 속수무책으로 순식간에 일어진 일이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입금을 해주자마자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통장 거래 정지시킬 테니 그렇게 알라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더니 그럼 방법이 있다 선불 유심을 개통을 하라고 하길래 경찰에 고소하겠다 하고 연락을 마쳤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고소는 해놓은 상태이고 카톡 방에서 그 사람이 협박한 캡처 본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 거래정지 통지서가 우편물로 날라왔고요...

월급, 적금통장이라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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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통장거래가 정지된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착오송금 형태로 상대방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이를 통해 정지를 푸는 것이 가장 신속한 처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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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종 사기 등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계좌로 등록을 한 이후에 관련 금원의 편취 등을 하는 바, 신고를 하고 신고 내역을 가지고 해당 계좌 거래 정지를 풀어야 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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