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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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통장거래가 정지된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착오송금 형태로 상대방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이를 통해 정지를 푸는 것이 가장 신속한 처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