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국가 정책입니다.
세대구성원 총 연간소득을 분위별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된 의료비용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약과넹 중복보상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매년 이맘때쯤 건보료 정산시기에 일정금액 이상되는 실비보험금청구건들은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은 자금이 급하면 환급이 있을시 돌려준다는 서면을 제출해서 보상 받으면 되고,
급하지 않는 자금이면 보험금청구 접수후 3일이 지난 날짜부터 지연이자 발생한다는 조건하에
미지급 동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