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세무적인 부분에서 폐업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나서 소상공인 협회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세무적으로 처리하거나 준비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202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폐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다르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22.1.1.~ 폐업일)를 하시면되겠습니다.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무신고하시거나 늦게 신고하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이 적용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이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그에 맞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