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후 2~3달 안에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매출내역을 참고하여 무신고 결정을 하고,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붙여 고지합니다.
2년 전부터 부가세 신고를 안하셨는데 아무런 고지서가 발부된적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도 없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부가세 고지된 것이 없으니 소득세도 납부할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폐업을 원하신다면 폐업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