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해지통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만기전 해지통보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 올립니다.
만기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어머니명의이나,
명의만 어머니 명의이지
사실상 집주인의 아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아들과 연락을 했었는데요.
해지통보도 아들에게 하게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려요.
해지통보를 집주인에게 하지않고
아들에게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걸 물어봤나 싶기도 한데
명의자인 어머니는 거의 관여를 안하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머니와 직접 통화든 문자든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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