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시 사실증명확인서 작성해줘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집에 있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다되어나갈 시기쯤 아들인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 받고 전세금 올리려는게 아니냐고 제가 2년이상 거주한다는 사실증명 확인서 작성해달라하네요~
처음듣는 소리기도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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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증명 확인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추후 확인 가능한 권한이 있으니 퇴거 후 확인하시라고 안내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추정) 2년간 다른 세입자를 들여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청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