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등의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 이외의 현물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유상품권 뿐만 아니라 창립기념일 등의
기념품이나 상품권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주유상품권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만약 주유상품권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비변상 성질이라고 판단될 경우,
20만원 이내에는 비과세 됩니다.(실비변상성질의 자가운전보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