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매달 정액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출장시 자차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여비 규정으로 정해진 거리별 유류비계산식을 적용하여 이용 거리만큼 실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옳은가요?
1.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 유류비 지급액 <과세 근로소득> 처리
2.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과세 근로소득>,
실비 유류비 지급액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
3.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 유류비 지급액 <근로소득으로 보지않음>
4. 1~3이 다 틀린 경우 맞는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