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출장시 자차운전 유류비 지원 중복 지급시 비과세 문의
저희 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매달 정액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출장시 자차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여비 규정으로 정해진 거리별 유류비계산식을 적용하여 이용 거리만큼 실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옳은가요?
1.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 유류비 지급액 <과세 근로소득> 처리
2.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과세 근로소득>,
실비 유류비 지급액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
3.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 유류비 지급액 <근로소득으로 보지않음>
4. 1~3이 다 틀린 경우 맞는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법 규정만 올려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비과세의 규정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20만원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4번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과세 근로소득>, 실비 유류비 지급액은 영수증에 따른 지급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장거리 출장 등의 경우
회사 카드로 출장 관련 비용을 처리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실비 사용액에 대하여 실지 지급시
회사의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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