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식대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 명의
소유의 자동차 또는 렌탈 차량에 대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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