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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류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유류비 명목으로 15만/월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월급명세서에 기입되지않고 있습니다.

이 유류비는 연말정산 제 소득에 잡히지 않은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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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은 세무에서 정확한 자문가능합니다.

      2. 본인소유차량으로 영업으로 활용되는 경우로

      근로계약서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20만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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