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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기존 장기렌터카 이용하다가 계약이 만기되어 연장 계약이 불가피하여 차량 매입을 하였습니다.
차량매입금액 6,602,200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행업체 수수료: 55,000원 총 금액 : 6,657,200원일때 차량운반구 등록금액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차량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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