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기렌터카 이용하다가 계약이 만기되어 연장 계약이 불가피하여 차량 매입을 하였습니다.
차량매입금액 6,602,200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행업체 수수료: 55,000원 총 금액 : 6,657,200원일때 차량운반구 등록금액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차량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