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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 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기존 장기렌터카 이용하다가 계약이 만기되어 연장 계약이 불가피하여 차량 매입을 하였습니다.

차량매입금액 6,602,200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행업체 수수료: 55,000원 총 금액 : 6,657,200원
일때 차량운반구 등록금액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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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차량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