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리스료 이월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리스료를 60개월로 해서 매달 150만원 정도 내다가 만기 인수를 하게 되신 경우, 매년 리스료에 대해서 1800만원이 넘는 리스료를 납부하고, 만기 인수가액이 52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리스료 초과분 이월 공제 및 만기시 인수받은 차량은 다시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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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800만원까지, 총 5년간 4,000만원까지만 리스료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