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의료비라도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보상ㅕ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1세대실비라면 통원진료 치료시에 병원비 약값 다합해서 5천원이상이면 청구해도 되지만 4세대실비는 통원급여부분 최소 의원급 1만원 공제되며 비급여부분 죄소 3만원이 공제됩니다 그이사은 되어야 그래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청구해도 보상금액이 없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소액보험금 청구는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내의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상받을 것이 없고, 자기부담금을 조금 추가할 경우, 해당 추가금액을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발급받는 비용 및 시간소요등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