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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8.23

협의파양 절차와 파양하는데 있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자로 해서 입양을 했고 지금은 파양을 협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양을 하는데 있어서, 양부와 양자의 주소가 다릅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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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제878조제1항).

    파양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따라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假裝)파양은 무효입니다.

    파양의사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파양당사자 일방이 파양의사를 철회하면 그 파양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로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파양취소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 판례는 협의상 파양의 당사자인 양부모가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민법」 제874조제1항)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피성년후견인은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2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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