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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5.14

입양과 파양 중 파양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입양된 후 성인이 된 사람이 호적상 부와 협의파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양을 하려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 파양은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 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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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민법」 제776조).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5조).

    √ 재판상 파양의 기준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양자제도가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제8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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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양 신고는 파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파양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파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3호, 2020. 12. 23. 발령, 2020. 12. 28.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6호].

    - 당사자(양부모와 양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파양신고는 파양의 실질적 요건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수리됩니다(「민법」 제9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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