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이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간의 다툼으로 인해 친자식이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원칙은 입양자만 되는줄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선임해 진행할경우 파양신청 가능여부와
친모에게 거짓말을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파양신청했을경우(친모는 파양신청하는지 모르고 인감증명을 발급해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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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이며,
친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을 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파양의 경우는 입양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사안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친자 관계를 해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양이라는 것은 입양으로 인한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친부모자식 간에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파양은 입양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친자관계인 상황을 파양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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