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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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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감가상각?? 1년 20%가 정해진 비율인가요?

보증금이나 권리금 제외하고 인테리어나 집기로 들어간 부분 문의드립다.


친구와 둘이 절반씩 부담해서 인테리어와 집기 등에 사용된 비용이 매년 20% 감액되는 것이 맞나요?

보통 프랜차이즈도 5년에 한번씩 재시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며, 시설이 노후되는 것을 감안해 대략 5년으로 잡고 5년마다 인테리어를 싹다 다시하고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니 n년 후 한명이 작별할 때는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지인피셜)

정확한건 세무서에 문의를 해봐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건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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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용연수를 정확히 5년 단일로 고정하는 내용은 세법에 없습니다.

      보통 4~6년 이런식으로 러프하게 잡고 있고

      실무에서는 꼭 5년만 쓰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상각이 될것 같은 경우 3년을 잡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10년을 잡기도 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며, 세법상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