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12월31일자로 폐업신고하려고 했는데 1월2일 취소현금영수증이 발행됐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23년12월31일자로 폐업신고하려고 했는데 1월2일 마이너스로 취소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발행됐어요.
12/27 제품구매 95,000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행.
1/2 -12,000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행.
이럴 경우 폐업일을 12/31일자로 못할까요?ㅠㅠ
12/31에 폐업신고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만약 가능하다면 마이너스 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신고나 소득세신고를 어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일 현재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신고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날짜까지를
사업을 한 것으로 봄으로 해당 날짜를 폐업일자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