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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협조하는카레

억수로협조하는카레

포토부스에서 유실물 도난 당했습니다

10월 31일 am 12:30에 포토부스에 목도리를 두고 갔는데 3시간 후에 찾으러 가니깐 이미 누가 들고간 후였어요 신고는 바로 했고 사장님한테도 연락해서 씨씨티비 받아봤는데 어떤 남자가 목에 두르고 갔더라구요; 그 사람 무리가 서너명 있었는데 목도리 훔쳐가는 걸 아무도 안 막았더라구요? 백화점에서 선물 받은 목도리이기도 하고 잡히기 전까지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거나 어디 팔아넘길까봐 걱정인데 잡히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이번주까지 형사한테 연락 올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와서 연락해봤더니 영장은 발급 됐대요 경찰쪽에서 이미 씨씨티비도 받았다길래 카드 조회해서 얼른 잡아주셔라 ㅠ 했더니 경찰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구요;;? 뭐 자기들 바쁘다고 원래 경찰 태도가 이런가요? 안 찾아줄거 같은 태도라 걱정돼요ㅠ 목도리 찾아도 훔쳐간 사람한테 세탁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절도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전과가 없다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고 세탁기 등은 추후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