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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머플러를 잃어버렸는데 cctv 확인해보니까 어떤 분이 바로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찾으려고 한시간 날리고 그날 되게 추워서 머플러 하나 믿고 간거였는데 추워서 얼어죽을뻔하고... 또 그거 cctv 돌려보려고 다른지역인데 서울간김에 또 터미널들려서 찾아보고 전화하고 분실물 찾고 한 제 시간이 아까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머플러는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받은건데 구매당시 13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받은거고 몇번 사용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 매진이라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이 가져간 장물 갖고싶지않아서 합의연락오면 그냥 가지시고 합의금으로 합의할 생각인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3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배액 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말씀하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150~300만원 수준으로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금을 조정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결국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