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머플러를 잃어버렸는데 cctv 확인해보니까 어떤 분이 바로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찾으려고 한시간 날리고 그날 되게 추워서 머플러 하나 믿고 간거였는데 추워서 얼어죽을뻔하고... 또 그거 cctv 돌려보려고 다른지역인데 서울간김에 또 터미널들려서 찾아보고 전화하고 분실물 찾고 한 제 시간이 아까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머플러는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받은건데 구매당시 13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받은거고 몇번 사용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 매진이라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이 가져간 장물 갖고싶지않아서 합의연락오면 그냥 가지시고 합의금으로 합의할 생각인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