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슨 내용에 대한 공제인가요? 부가세관련 공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것이며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면세재화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의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2/102, 8/108 등)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