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순위에서 1순위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1순위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자의 산정 기준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한 배우자의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은 가능하나 순위가 밀리며, 현 부동산 시장에서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분양이 되셨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취급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일정 기간 내 1주택 판매시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