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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황새33
청렴한황새3320.08.08

부부의 각자 부동산 소유는 완전 별개인가요?

현재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한채에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주택청약적금을 불입중인데 나중에 외이프가 독자적으로 분양신청을 할때 저와는 상관없이 청약을 할수있는건가요? 할수있다고 할때 1가구2주택으로 보나요? 그랬을때의 세금의 상관관계는요?... 여러가지 한꺼번에 여쭙게되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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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는 한몸이라고 하죠

    부동산 세금이나 청약시 부부는 한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배우자가 청약을하면 1주택이 되는겁니다.

    청약은 1주택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평수는 가점제 기준이 없으니 대형평수 추첨을 노리시면 될듯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약이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분양권등기시 2주택이 되어

    각종 세금 책정이 됩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기존지역을 1년안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재택으로

    양도세는 비과세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청약당첨을 기원합니다.


  • 주택청약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순위에서 1순위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1순위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자의 산정 기준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한 배우자의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은 가능하나 순위가 밀리며, 현 부동산 시장에서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분양이 되셨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취급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일정 기간 내 1주택 판매시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