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한채에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주택청약적금을 불입중인데 나중에 외이프가 독자적으로 분양신청을 할때 저와는 상관없이 청약을 할수있는건가요? 할수있다고 할때 1가구2주택으로 보나요? 그랬을때의 세금의 상관관계는요?... 여러가지 한꺼번에 여쭙게되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0^